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 비용의 자산 처리 또는 비용 처리 여부
2025. 12. 26.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발비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연구 용역 비용을 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인식 요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고, 원가 측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자원을 투입하여 완성 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 연구 단계의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며, 개발 단계의 지출 중 위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로 인식합니다.
만약 연구 용역 비용이 위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특정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기업의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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