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대상 공모전 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참여하는 공모전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4.4%입니다. 다만,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금액은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지급액 기준으로 4.4%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 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공모전 상금의 경우,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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