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