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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