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설 용역 중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6.
단독주택 건설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건설 및 판매 용역: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단독주택 건설: 단독주택이라도 상가, 사무실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시 거주용 주택 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 주택 등과 같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임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자재(철근, 시멘트 등)를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도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 등은 면세되는 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과세 및 면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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