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예수금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퇴사자의 4대보험 예수금은 퇴직 시점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상계 처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퇴직 시 회계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어 예수금으로 처리된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상계합니다. 이때 기존에 예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차변으로 하여 상계 처리하고, 실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자의 4대보험 예수금 100,000원을 상계하는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 시점에 계상했던 미지급금(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과 예수금을 상계하고 실제 지급액을 처리합니다.
예시: 퇴직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00원이 4대보험 예수금 상계분인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현금 (또는 보통예금) 4,900,000원
이는 퇴직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 시 퇴직급여는 언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자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 예수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