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예수금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퇴사자의 4대보험 예수금은 퇴직 시점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상계 처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퇴직 시 회계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어 예수금으로 처리된 4대보험 직원 부담분을 상계합니다. 이때 기존에 예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차변으로 하여 상계 처리하고, 실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자의 4대보험 예수금 100,000원을 상계하는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퇴직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 시점에 계상했던 미지급금(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과 예수금을 상계하고 실제 지급액을 처리합니다.

    예시: 퇴직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0,000원이 4대보험 예수금 상계분인 경우

    • 차변: 미지급금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현금 (또는 보통예금) 4,900,000원

    이는 퇴직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4대보험료를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 시 퇴직급여는 언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자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 예수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