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역시 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연간 양도소득 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