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반품 처리 시 매출과 매입을 어느 부가세 신고 기간에 조정해야 하나요?

    2025. 12. 27.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취소(반품)된 경우, 해당 부가세는 2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시 ‘반품·환불’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하여 조정합니다. 이미 1기 부가세 신고에 반영된 매입세액은 2기 부가세 신고 시 차감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반품 및 환불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시 ‘반품·환불’란에 취소 금액을 기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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