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7.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양도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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