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다른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7.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정책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는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분,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분, 대표이사의 식대, 해외 사용액,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표이사의 자택 관리비, 통신비, 수도비, 임직원의 가족 동반 식사 비용, 개인적인 경조사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품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정책적 지출 제한: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리스, 렌트 비용 및 관련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 모든 유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비용으로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 상품권 구입 비용,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 및 골프 비용 등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면세사업 매입분: KTX, 항공권, 택시, 대중교통 비용, 직원 교육용 학원 수강료, 도서 및 신문 구독료, 농수산물 구매 비용 등 면세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은 애초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합니다.)
- 대표이사의 식대: 대표이사의 식대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식대는 모두 불공제됩니다.
- 해외 사용액: 해외 출장 중 결제한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식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대금 등은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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