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나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별도의 원천 공제는 없습니다.
근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및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험료 원천 공제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