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누락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세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인지 확인하고, 병원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