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가 일정 기간 내에 양도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건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계산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된 과세가격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조건부 면세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