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는 주로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재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이 이전 직장보다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예를 들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 조건의 현저한 저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