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입니다.
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입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내국법인의 일부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 법인도 청산 종결 등기 전까지는 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