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자산재평가가 임의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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