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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2025. 12. 28.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재평가법: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현재 폐지되었으나, 과거 재평가에 따른 효과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기준은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평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기준시가)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는 재평가가 아닌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자산재평가가 임의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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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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