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각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전체 잔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상여 처분받고 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지받은 인정상여 소득만 있는 경우 부당가산세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연말정산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