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1. 총수입금액 확인: 임대료, 보증금 등 연간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백만원을 추가 공제하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백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산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도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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