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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대여금이 단기대여금인지, 25년도에 대여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면 대여일로부터 2년 이내 회수하는 경우도 단기대여금인지 알려줘.

    2025. 12. 28.

    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5년에 대여하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 즉 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에도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속하며, 결산기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회수 예정인 대여금을 의미합니다. 전체 대여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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