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 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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