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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 시: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시: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합니다.
    •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

    • 위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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