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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사업자 명의를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 명의 대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남편 명의 사업자를 아내가 실제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명의 대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는 명의 대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1. 사업 운영 및 관리 증빙: 아내가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의사결정, 자금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회의록, 업무 지시 기록, 아내의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흐름 증빙: 사업 운영 자금의 출처가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있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내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 계좌가 아닌 아내 명의 계좌로 사업 자금이 관리되고 집행된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수익의 실질적 귀속 증명: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명의자인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아내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업 관련 계약 및 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 관련 서류에 아내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거나, 아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5.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역: 아내가 직접 사업 관련 세금 신고를 하거나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6. 증인 진술: 사업 관련 업무를 함께 진행했거나 아내의 사업 운영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직원, 거래처 관계자, 동료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아내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임을 입증할 경우, 명의 대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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