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사업자를 아내가 실제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명의 대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는 명의 대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아내가 사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임을 입증할 경우, 명의 대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