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15년간 야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진동, 충격 등 열악한 업무 환경이 허리디스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이 없더라도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나 업무와 무관한 경로에서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