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자택에서 남편이 이미 매매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인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남편분께서 이미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자택 주소지에 부인께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시 업종 구분: 남편분은 매매사업자로, 부인께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남편분께서 사용하시던 사업자 등록번호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 자택 주소 사용: 전자상거래업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자택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남편분의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절차: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업종 코드 검색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 만약 두 분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분율 등을 설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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