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회사의 4대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회사의 4대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 시, 해당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4대보험료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 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인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 지시, 관리감독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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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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