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기 위해 홈택스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12. 28.

    소비자가 사업자가 자진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5. 정보 입력: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 금액 등 현금영수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진발급분을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천세 신고 시 A01과 A22 칸의 금액이 중복으로 기재될 수 있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5년 12월 31일자 DC 퇴직금 정산 시, 25년 8월 31일자 정산 금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