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가 자진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통해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절차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진발급분을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