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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대여금의 회계상 1년 기준은 대여일이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결산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5. 12. 28.

    단기대여금의 회계상 1년 기준은 대여일이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결산일(재무상태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회수 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아니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2. 분할 상환 약정이 있는 장기대여금의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3. 당초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되었더라도 기간 경과 후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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