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의 회계상 1년 기준은 대여일이 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결산일(재무상태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회수 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아니더라도,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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