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인한 인정상여 5,212,086이 발생했을 때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28.

    2024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인한 인정상여 5,212,086원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인정상여 5,212,08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및 납부세액은 인정상여가 귀속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율 및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인정상여의 처리: 법인에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3.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4.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의2)
    5. 정확한 계산: 인정상여 5,212,086원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 및 납부세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그리고 수정신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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