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취득 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오래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확인: 매매계약서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감정평가액 활용: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3. 기준시가 적용: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4.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사용: 위의 방법으로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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