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입액을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가 직접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 자체보다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납입부금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연간 최대 5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