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연금액의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조기 수령 가능 연령 및 감액률은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