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와의 차액 5% 또는 3억원 이상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조정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의제 (시가와의 차액 30% 또는 3억원 이상 적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세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의 차액이 5%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의제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