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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600만원인 간이과세자이자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을 월세 외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2025. 12. 28.

    결론적으로, 연 매출 3,600만원인 간이과세자이시면서 근로소득자인 남편분의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을 월세 외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셔도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 회계 처리: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대표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체된 금액이 월세 외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증빙 자료: 다만, 사업용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철저히 보관하여 사업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용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용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 계좌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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