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 가맹점명이 PG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2. 28.
네, 국세청 세무조사 시 가맹점명이 PG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PG사(결제대행업체)는 실제 판매자가 아닌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자이므로, 국세청은 PG사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PG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실제 가맹점(판매자)의 매출 및 매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맹점명이 PG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매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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