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 한도의 50%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일반 기업 접대비 한도의 절반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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