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법인 차량 매각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원 숙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50만원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