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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운수업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운수업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범위 4년~6년)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단,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제외)
    2. 기준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 범위 4년~6년)

      •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3. 기준내용연수 8년 (내용연수 범위 6년~10년)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통신업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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