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봉 5500만원 초과 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직원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세금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본인 소유 자택에서 남편이 이미 매매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인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