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에서 복식부기 의무 불이행 시 승용차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적용되나요?

    2025. 12. 28.

    건설기계대여업에서 복식부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승용차에도 동일한 불이익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 기준, 그리고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승용차 보유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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