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및 화물주선업의 내용연수 8년 적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8.
화물운송업 및 화물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A컨테이너와 같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별 내용연수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화물운송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4년에서 6년 사이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년의 내용연수 적용은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특성이나 업종별 세부 분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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