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상각제도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선택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이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따라 정해진 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언제, 얼마만큼 계상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만이 상각 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재무 상태와 세무 전략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