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