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중도 해지 없이도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수익이나 이자, 배당금 등은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ISA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와는 별개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납입하여 1,036만 원으로 불어난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