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회식 후 음식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네, 직원 회식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 관련성: 회식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위한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음식점에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회식비 공제:

    직원 회식비로 음식점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본인이 아닌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해당 음식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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