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지출 영수증을 버렸는데, 전산 기록이 남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8.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분실하셨더라도, 전산 기록이 남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출의 성격과 전산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산 기록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의 효력을 갖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전산상으로 남아있고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 내역만 남아있는 경우,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경조사비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하신 영수증과 관련된 전산 기록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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