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받은 매수인은 몇년동안 보유해야 부가세 없어지나

    2025. 12. 28.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 구매자가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특정 보유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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