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45,400,000원일 때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28.

    총급여액 45,400,000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2,700,000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32,70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4,500만원 초과 시에는 총급여액의 5%에 1,200만원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45,400,000원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 12,000,000원 + (45,400,000원 - 45,000,000원) × 5% = 12,000,000원 + (400,000원 × 0.05) = 12,000,000원 + 20,000원 = 12,7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45,400,000원 - 12,700,000원 = 3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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