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DB로 재직하다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DC로 전환한 A직원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DC 금액 산출 시 기적립금을 빼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8.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DC 금액 산출 시, 기적립금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립금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며, DC 금액 산출 시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하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볼 수 없어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해당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립금 운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되며, 합의가 없을 경우 각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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