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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시래기 판매 시 포장 형태에 따른 면세 여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삶은 시래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포장 형태보다는 포장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운반 및 보관 목적의 일시적 포장: 대량으로 생산된 시래기를 식당이나 급식 업체 등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박스 등에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 '단순가공식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소비자 직접 판매용 포장: kg 단위 등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포장 내용물이 겉으로 보이는지 여부는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포장의 목적이 운송 편의인지 판매용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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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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