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위에서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여받은 특수관계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