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창업감면 혜택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감면율이 추가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감면 한도가 5억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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