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이 15%인데, 왜 24%로 계산되었는지 설명해줘.

    2025. 12. 28.

    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액 계산 시 24% 세율이 적용된 것은 해당 소득 구간이 누진세율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근거:

    • 누진세율 구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높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이전 구간의 세액에 더해져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 세율 적용 방식: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단순히 5,0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400만원까지는 6% 세율 적용
      • 1,4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15% 세율 적용
      • 만약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여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위와 같이 계산된 세액에 더하여, 5,000만원 초과분부터 8,8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제공된 정보의 예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4%이며, 이 구간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0.24) - 5,760,00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15% 세율 구간의 세액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더 높은 구간에 속할 경우 24%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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