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액 계산 시 24% 세율이 적용된 것은 해당 소득 구간이 누진세율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소득에 대해 각 구간별 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근거:
따라서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더 높은 구간에 속할 경우 24%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